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새만금 스마트수변도시' 김제시가 관할한다





행정안전부는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매립지를 관할할 지방자치단체로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를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관할 결정이 이뤄진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는 660만1669㎡ 규모로 새만금에 인구와 산업을 유입시켜 내부 개발 추진 동력을 마련하는 한편 민간 사업 참여 및 투자유치 활성화 견인을 위해 조성됐다.



지난해 1월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의 해당 매립지 관할 결정 신청 이후 중앙분쟁조정위원회(중분위)는 사업시행자인 새만금개발공사와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를 진행해 왔다.

중분위는 그 결과 ▲매립 예정지의 전체적인 관할 구도와 효율적 이용 ▲인근 지역과 연접 관계 ▲자연지형·인공구조물 위치 ▲행정 효율성과 주민 생활의 편의성 등 기존 대법원 판결에서 제시한 매립지 관할 결정 고려 사항을 검토해 김제시로 최종 심의·의결했다.

매립지 관할 결정 절차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매립면허관청이나 관련 지자체장의 신청으로 개시된다. 신청에 이의가 없다면 행안부 장관이 신청 내용에 따라 결정하지만 지자체 간 이견이 있는 경우 중분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게 된다. 향후 행안부가 결정된 내용을 지자체에 통보하면, 지자체는 매립지 준공검사를 거쳐 지적공부에 등록·관리한다.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지자체는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