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영권 분쟁 중 유상증자 과정에서 부정 거래를 했다는 혐의를 받는 고려아연(010130)에 대해 검찰이 전방위적인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법조계에서는 피의자가 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 경영진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고 있다.
23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안창주 부장검사)는 고려아연 본사와 경영진 주거지 5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수사팀은 또 유상증자 주관사인 미래에셋증권과 KB증권 본사 등도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은 최 회장, 박기덕 대표이사, 이승호 부사장, 강모 재무팀 수석 등을 피의자로 적시하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황 모 회계팀장은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금지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고려아연은 지난해 10월 30일 2조 50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계획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고려아연은 공개매수를 하는 과정에서 유상증자를 계획했음에도 이를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회사는 지난해 10월 4일부터 23일까지 자사주 공개매수를 하고 있었다.
고려아연은 당시 “공개매수 이후 재무구조 등에 변경을 가져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다”고 공시했다. 하지만 이 기간 유상증자 주관사 미래에셋은 유상증자를 위한 실사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자사주를 사들이고 소각한 뒤 유상증자로 상환하는 것을 사전에 계획했음에도 공개매수 신고서에 이를 기재하지 않아 허위 기재와 부정 거래를 했다고 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유상증자 발표 다음 날 “차입으로 자사주를 취득해 소각하고 유상증자로 상환할 계획을 미리 알고 진행했다면 공개매수 신고서에는 중대한 사항이 빠진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과 주주들의 반발이 있자 고려아연은 지난해 11월 13일 유상증자 결정을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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