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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갑질 방지법' 첫 제재…애플·메타에 1조 과징금

디지털시장법 시행 후 첫 사례

美기업 표적에 무역 마찰 예상

EPA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미국 애플과 메타가 역내에서 일명 ‘빅테크 갑질 방지법’을 위반했다며 총 1조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무역 협상을 벌이는 와중에 미국 테크 기업에 규제 조치를 강행한 것으로 EU와 미국 간 긴장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U 집행위원회는 23일(현지 시간) 디지털시장법(DMA) 위반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애플에 5억 유로(약 8100억 원), 메타에 2억 유로(약 3240억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3월 DMA를 시행한 후 첫 제재 사례다.

집행위는 애플이 앱 마켓인 앱스토어에서 다른 회사의 앱 마켓을 통한 결제를 막는 ‘외부결제 유도 금지’ 조항을 둬 DMA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메타의 경우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이용자 가운데 서비스 이용료를 내지 않은 경우 광고 목적 데이터 수집에 사실상 강제로 동의하도록 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집행위는 두 기업이 위반 사항을 60일 이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도 했다.



애플과 메타에 대한 과징금 액수는 DMA가 정한 상한(연 매출 10%)에는 크게 못 미치는 0.1% 수준으로 책정됐다. 집행위는 DMA가 신생 법이고 두 회사의 위반 기간이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산정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애플 대변인은 즉각 “집행위가 불공정하게 애플을 겨냥했다”며 불복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고, 메타 측도 “미국 기업에 대한 제약”이라고 반발했다.

DMA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알파벳·아마존·애플·메타·마이크로소프트·바이트댄스·부킹닷컴 등 7개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 키퍼'로 지정, 특별 규제하는 법이다. 이들 7개 중 5개 기업의 본사가 미국에 있다.

외신들은 이번 조치로 무역 협상을 벌이고 있는 EU와 미국 간 긴장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 기업을 표적으로 삼을 경우 보복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로이터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EU가 구글의 광고 기술 사업에 대한 매각 명령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미국의 경고에도 EU가 역내에서 벌어지는 미국 빅테크의 불공정 행위에 계속 제동을 걸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로이터는 “EU가 미국 테크 기업에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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