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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원 뒤늦게 李 선거법 재판 속도, 사법부 신뢰 회복 계기 돼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심리에 속도가 붙고 있다.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선거법 사건 상고심과 관련해 24일 전원합의체 속행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보내 심리를 시작한 지 이틀 만에 두 번째 전원합의 기일을 잡은 것은 이례적이다. 대법원은 22일 오전 이 전 대표 사건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인 2부에 배당했으나 조희대 대법원장은 곧바로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이 전 대표는 국토교통부의 협박으로 백현동 용도를 변경했다고 한 발언 등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된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지난달 항소심에서는 무죄로 뒤집혀 판결의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벌어졌다.

대법원이 뒤늦게나마 심리에 속도를 내는 것은 이 전 대표 사건의 중대성과 높은 국민적 관심도를 고려한 판단일 것이다. 유력 대선 주자인 이 전 대표와 관련된 사법적 불확실성을 대선 전에 해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법원은 그동안 과도하게 재판을 지연시켜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선거법 재판은 1심 6개월, 2심·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끝내도록 한 법 규정을 지키지 않고 2심까지 무려 909일이나 걸렸다. 6·3 대선 전에 최종 결론이 나오지 않을 경우 헌법 84조의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 죄를 제외하고 재직 중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정치 공방이 격화할 우려가 있다.



대법원은 이번 심리를 늑장 재판과 오락가락 판결로 실추된 사법부의 신뢰를 되찾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최근 3년 동안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2심에서 무죄가 나온 비율은 1.7%에 불과한데 이 전 대표가 그런 ‘바늘구멍’ 같은 확률의 주인공이 된 것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키운 요인이 됐다. 이 전 대표가 이번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행정·입법권을 한 손에 장악하게 되므로 사법부는 삼권분립의 최후 보루 역할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사법부는 공정한 판결로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정치권도 법원 판결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나오도록 압박하는 행태를 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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