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아르바이트 근무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편의점 점주가 체포됐다.
24일 고용노동부 익산지청에 따르면 편의점 아르바이트 근무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50대 점주 A씨가 최근 체포돼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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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익산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20대 아르바이트 근무자 4명의 3∼5개월 치 임금 930여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근무자의 진정을 받고 진상 파악에 나선 근로감독관은 A씨가 여러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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