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법, 오늘 손준성·김문수 사건 선고…‘고발사주’·‘예배 강행’ 결론 주목

하급심 엇갈린 판단에 대법 판단 주목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검사장과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24일 잇따라 내려진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손 검사장 사건의 상고심 선고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오전 11시 김 전 장관 사건의 선고를 각각 진행한다.



손 검사장은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였던 김웅 의원에게 여권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고발장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수처는 손 검사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재직 당시 검찰 내부 자료를 이용해 야권 후보에게 고발을 유도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1심에서는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이 선고됐으나, 2심은 관련 증거들이 혐의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문수 전 장관은 2020년 3~4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여러 차례 참석하며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서울시는 종교시설을 포함한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상태였고,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이를 인지하고도 예배에 참여했다고 보고 고의성을 강조했다. 1심 재판부는 형사처벌 요건인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는 방역 조치 위반이 명백하다며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김 전 장관이 이번에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더라도 공직 진출에는 법적 제약이 없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피선거권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김 전 장관의 대선 출마 가능성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