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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술타기' 이제 안 통한다…음주운전 후 달아나 '또' 술 마시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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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사고 후 다시 술을 마셔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방해하는 수법인 일명 ‘술타기’를 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24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6월 4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작년 5월 가수 김호중씨가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술타기 수법을 이용했다는 논란에 휩싸이면서 마련됐다. 앞으로 술타기 수법으로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음주운전에 대한 '무관용 원칙'에 따라 5년간 4번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거나, 사망 등 중대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해선 차량을 압수하고 구속 수사도 우선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은 물론 타인의 삶까지 앗아갈 수 있는 중대 범죄"라며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과 그의 가족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운전자 스스로의 인식 변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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