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학수(사진)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미국이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무역장벽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오해에서 비롯됐다며 미국 측에 적극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꼼꼼히 볼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고 위원장은 23일(현지 시간) 워싱턴DC 인근 식당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미 무역대표부(USTR)이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을 무역장벽으로 지목한 것에 대해 “약간 오해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USTR은 지난달 31일 공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에서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제한적인 경우에만 허용해 데이터 저장과 처리가 필요한 서비스에 장벽이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고 위원장은 “실제 우리가 법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와 실제 사례를 구체적으로 보지 않은 것 같다”며 "상당 부분이 오해라고 (미국 측에) 설명하고 있다"고 전했다. 고 위원장은 그 사례로 개인정보위원회의 개인정보 국외 이전 중지 명령을 언급하고서는 미국은 위원회가 중지 명령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고 지금까지 해당 명령을 내린 사례도 없다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구글 지도 반출 문제를 논의하는 범정부 실무협의체에도 참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간 정부는 군사시설 위치 등 안보에 중요한 지리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이유로 구글이 요청한 지도 정보 국외 반출을 승인하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이 이를 무역장벽으로 지목함에 따라 정부가 미국과 관세 협상 과정에서 반출을 허용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그는 최근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에 대해 "이용자가 워낙 커서 꼼꼼히 봐야 할 것"이라면서 "위원회는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당연히 처분하는 게 아니라 안전조치를 제대로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그것을 판단하고 처분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고 위원장은 개인정보 국외 이전 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중국 쇼핑 플랫폼 테무의 경우 과징금을 책정하는 데 필요한 매출 관련 자료가 부족해 상세한 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태라면서 "아마 5월 중에 처분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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