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의 임대형 창고에 보관된 현금 수십억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창고 관리자 심 모(45)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부장판사 이중민)은 24일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심씨는 지난해 9월 관리 업무를 맡은 송파구 잠실역 인근의 한 임대형 창고에서 현금 67억여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범행 발생 12일 후 도난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심씨를 경기 수원에서 붙잡았으며 은닉처에서 39억 2500만원을 회수했다.
재판부는 이날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은 창고 관리업체 직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고객이 임차 중인 공간에 권한 없이 침입해 범행했다"며 "7일간 준비를 거쳐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절취했고, 범행 은폐 및 은닉 방식에 비춰볼 때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절취액 중 상당 부분이 압수됐지만 여전히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으며 피해 회복도 자신의 반성에 의해 이뤄진 게 아니라 대규모 수사력이 투입된 결과"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범행을 뉘우치고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없어 유리한 정상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심씨는 재판 과정에서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훔친 금액이 42억 원 상당이라고 주장해왔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는 약 43억원을 초과해 67억여원이 있었다는 점을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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