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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전신 중증근무력증 치료제 '리스티고주' 허가

"환자 치료제 선택 폭 넓어질 것"

충북 청주시 오송읍 식품의약품안전처 청사. 사진 제공=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4일 희귀 자가면역질환인 전신 중증근무력증 치료제인 희귀의약품 ‘리스티고주(로자놀릭시주맙)’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전신 중증근무력증은 신경과 근육 사이의 신호 전달에 이상이 생겨서 근육이 힘을 잃는 자가면역질환이다. 자가항체인 병원성 면역글로불린G(IgG)가 신경과 근육 간 접합부 성분을 공격하면서 신경 전달이 감소하고 전신의 근력이 약화된다.



리스티고주는 병원성 IgG의 체내 농도를 감소시킴으로써 전신 중증근무력증을 치료한다. 자가항체인 IgG가 분해되지 않게 함으로써 항체의 재활용에 관여하는 신생아 Fc 수용체(FcRn)에 작용해 IgG와의 결합을 억제하는 방식이다.

식약처는 “성인 전신 중증근무력증 환자의 치료제 선택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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