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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 용의점 없다"며 풀려난 중국인들, 미군기지 '또' 촬영하다 걸렸다

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에 설치된 대공 감시 레이더 뒤로 F-16 전투기가 착륙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 평택 오산 공군기지를 무단 촬영하다가 적발됐음에도 경찰이 ‘대공 용의점이 없다’며 풀어줬던 중국인들이 이틀 뒤 또다시 군부대를 촬영하다가 23일 적발됐다. 경찰은 이번엔 현행법 위반 사항이 없다며 이들을 또다시 석방한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 등에 따르면 A씨 등은 이달 21일 오전 9시께 주한미군 시설인 경기 평택시 오산 공군기지(K-55) 부근에서 전투기를 촬영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경찰은 국가정보원, 국군방첩사령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8시간 만인 같은 날 오후 5시께 ‘대공 혐의점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당시 경찰은 합동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때 풀려난 A씨 등은 이틀 뒤인 23일 오전 11시께 또다시 K-55 부근에서 촬영 행위를 하다 미군의 신고를 받아 재차 적발됐다. 경찰은 A씨 등이 소지한 카메라 등에 담긴 내용을 확인했고, ‘대공 혐의점 없음’ 판단으로 다시 풀어줬다.



경찰 관계자는 “기지 등 군사시설을 촬영한 게 아니라 하늘을 나는 전투기를 촬영했다”며 “현행법상 보안구역이 아닌 곳을 이동하는 항공기를 촬영하는 것은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저장된 사진에 법 위반 사항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A씨 등은 두 번째 이뤄진 경찰 조사에서 “촬영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그랬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달 21일에는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이 주둔한 수원 공군기지 부근에서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착륙 중인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10대 중국인 2명이 경찰에 적발된 바 있다.

이들은 이 외에도 평택 오산 공군기지(K-55), 평택 미군기지(K-6), 청주 공군기지 등 한미 군사시설 4곳과 인천·김포·제주공항 등 주요 국제공항 3곳에서 수천장의 사진을 찍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 중 1명의 부친이 공안이라는 진술을 확보하고, 정식으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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