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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소권 '완전 분리' 추진…법조계 "사법시스템 심각한 공백 불보듯"

■'검수완박 공약' 우려 목소리

전문성 필요한 부패·경제·마약 등

檢 공소만 담당땐 수사지연 불가피

보완수사권 없으면 약자 피해 커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이달 19일 오후 충북 청주체육관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충청권 합동연설회’에서 경선 결과 발표를 들은 뒤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6월 3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검찰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자 법조계에서 민생 범죄 수사 현장의 혼란과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4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각각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완전히 분리하는 개혁안을 추진하고 있다. 검찰은 이미 2022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직접 수사 범위가 기존의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 등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 범죄로 축소된 상태다. 이번 개혁안에 따라 신설되는 공소청 소속 검사는 모든 수사권을 상실하고 오직 공소 제기와 공소 유지 업무만 전담하게 된다.

민주당은 공소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고 검사의 보완수사 지휘·감독권을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현행 장관급인 검찰총장의 직급을 차관급으로 낮추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데, 이는 최근 경찰청장과 공수처장의 직급을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법안과는 대비된다. 검찰총장이 공소청장으로 바뀌면 경찰청장과 공수처장보다도 직급이 낮아지게 된다.



국민의힘은 아직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공약을 내놓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홍준표 국민의힘 경선 후보는 검찰의 1차 수사권을 폐지하고 공소 유지를 위한 보완 수사권만 남기는 방안을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이 같은 개편안이 현실화되면 부패·경제·마약 등 전문적 수사가 필요한 분야에서 심각한 공백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그동안 검찰은 검사가 수사 초기부터 공판까지 직접 참여하는 ‘직관(직접 관여)’ 방식을 통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해왔는데 수사와 기소 기능이 분리되면 이 같은 시스템이 무너지면서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결국 국민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중수청이 출범한 뒤 조직과 인력을 갖춰 정상적으로 기능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어 초기 수사 공백과 현장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적 사건 종결권을 부여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양 기관의 책임이 불명확해지면서 이른바 ‘사건 핑퐁 현상’이 심각하다고 지적한다. 실제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수사 기간이 3개월 이상 걸린 장기 미제 사건은 2021년 4426건에서 2023년 1만 4421건으로 3배 넘게 급증했다. 사기·횡령·배임 등 복잡한 경제 범죄에서 수사 지연이 두드러져 피해자들이 입는 경제적·사회적 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검찰의 경찰 수사에 대한 이의신청 권한이 제한될 경우 아동이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공백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경찰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불송치나 수사 중지 결정을 내리더라도 검찰이 이를 바로잡기 어려워 사건이 방치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분명히 기소해야 하는 사건임에도 경찰이 불송치하거나 수사를 미흡하게 마무리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검찰이 경찰에 의견서를 보내도 실제 수사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것을 자주 봐서 답답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마약 범죄가 급증하는 것도 결국 이런 수사 체계의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그동안 검찰 개혁 논의가 매번 검찰에 대한 반감을 바탕으로 이뤄진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설령 수사권이 전부 경찰로 넘어가더라도 검찰이 최소한의 보완 수사권을 유지해야 사법적 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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