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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체코 원전 최종 계약 파란불…“이번 분기 내 계약 체결 예상”

고리원자력발전소 전경. 연합뉴스




체코 경쟁 당국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에 문제가 없다고 최종 판정했다. 한수원의 체코 원전 건설사업 최종 계약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24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는 체코 정부의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절차에 이의를 제기한 프랑스전력공사(EDF)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UOHS는 이의제기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계약체결을 보류하도록 한 조치도 해제했다.

이에 따라 한수원과 체코 정부의 원전 건설 최종 계약이 곧 체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업계에서는 이르면 내달 최종 계약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양측은 당초 올해 3월까지 계약을 마무리할 방침이었으나 경쟁 당국 심사와 계약 보류 조치로 지연됐다.



한수원 경쟁업체인 EDF와 미국 업체 웨스팅하우스는 지난해 7월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에서 탈락하자 체코 공공조달 입찰 절차와 한수원의 계약 이행 불능 등을 주장하며 경쟁 당국에 진정을 제기했다.

UOHS는 지난해 11월 이들 업체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하지만 두 업체 모두 항소했고 웨스팅하우스는 올해 1월 한수원과 지식재산권 분쟁을 중단하기로 합의하면서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UOHS의 이번 판단은 EDF에 대한 이전 결정을 재확인한 것이다.

체코 정부는 기존 두코바니 원전 단지에 새 원전 2기를 짓기로 하고 한수원과 협상 중이다. 사업비로는 4000억 코루나(약 26조 2000억 원)를 제시했다. 테멜린 원전에도 2기를 추가한다는 계획이 확정되면 한수원에 우선협상권을 주는 옵션도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수원이 주도하는 컨소시엄에는 한전기술·한전KPS·한전원자력연료·두산에너빌리티·대우건설 등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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