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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예방교육 규정' 등 간호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PA 업무범위는 빠져

간호사 면허·자격 등 의료법에서 이관

간호정책심의위·간호인력실태조사 규정

대전의 한 병원에서 간호사가 환자들을 돌보고 있다. 뉴스1




보건복지부는 6월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간호사 면허·자격 등을 의료법으로부터 이관하고 간호조무사협회 법제화 등을 담은 간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관심을 모았던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업무범위에 대한 하위법령은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이번 입법예고 대상에서 빠졌다.

간호법은 간호 인력의 수급, 전문성 향상과 이를 통한 간호 서비스의 질 제고를 통해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9월 제정됐다. 오는 6월 4일까지 입법예고하는 하위법령은 기존 의료법에서 규정한 간호사, 전문간호사의 면허와 자격, 간호조무사의 자격, 국가시험, 간호사중앙회의 구성 등 관련 사항을 옮겨왔다. 또한 간호법에서 전국적 조직을 두는 간호조무사협회를 설립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설립 및 정관에 대한 사항도 담았다. 또한 간호상 대상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에 대한 사항, 연도별 간호정책시행계획의 수립, 간호인력 실태조사에 대한 사항, 간호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등도 규정했다.



간호법 제정과 더불어 제도화되는 PA 간호사의 업무범위에 대한 하위법령인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은 이번 입법예고에서 빠졌다. 복지부는 관련 단체와 전문가 의견 등을 토대로 간호법 시행 전까지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종의 규제를 담고 있어서 규제심사 등을 거쳐야 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PA 간호사는 그동안 의료기관의 지시에 따라 사실상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왔는데, 간호법 제정과 함께 제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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