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가 사망 시 국가보훈등록증만 제시해도 공설 화장시설 이용료가 면제되도록 서류 제출 절차가 간소화 된다.
국가보훈부는 25일 보건복지부와 협업해 국가유공자 사망 시, 국가유공자 확인원 발급 없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국가보훈등록증만으로도 전국 60개 공설 화장시설 이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국가보훈등록증이 법적 공인신분증으로 인정되고 있는데도 공설 화장시설에서는 국가유공자 여부 확인을 위해 관행적으로 ‘국가유공자 확인원’을 요구하면 추가적인 서류를 발급해 제출해야 했다.
국가보훈등록증이 없어도 가족관계증명서 등 유가족이 고인인 유공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국가보훈등록증은 사망 신고 후엔 그 효력이 무효가 돼 이용료 면제 혜택을 받으려면 신고 전에 활용해야 한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와 유족분들의 입장에서 불편한 제도와 행정 관행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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