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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행정타운 손실보전금 55억 원 배상해야

중재원 판결…시 재조정 요구 기각

시 “중재안 인정, 업체 공사 재개를”

거제 행정타운 조성 사업 공사 현장. 사진 제공=거제시




거제 행정타운 조성 공사의 손실보전금 가운데 55억 원을 지자체가 떠안게 됐다.

25일 거제시에 따르면 대한상사중재원은 지난해 12월 ‘거제시는 행정타운 사업자에게 55억원을 손실보전(지체할 경우 연이자 6%)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불복한 거제시가 ‘재조정’을 요구했지만, 대한상사중재원은 최근 거제시의 재조정 요구를 기각했다. 중재원 판정은 법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불복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거제 행정타운 조성사업은 옥포동 산 177-10 일원을 깎아 만든 9만 6847㎡의 부지에 경찰서와 소방서 등 거제시 주요 관공서를 이전하는 사업이다. 산을 깎을 때 나오는 골재를 팔아 공사 비용을 충당하는 석산개발방식으로 2016년 9월 착공했다.

하지만 건설 경기 침체로 골재 판매를 통해 이익을 얻겠다는 수익 모델에 구멍이 생기면서 첫 번째 사업자가 공사를 포기했고, 시는 세 번의 공모 끝에 2020년 두 번째 사업자를 찾았다.



하지만 두 번째 사업자 역시 공사를 포기했다. 두 번째 사업자인 대륙산업개발 측은 “거제시가 예측한 암석 존치량이 실제보다 턱없이 적어 손실이 발생한다”며 2023년 8월 공사를 중단하고 거제시에 손실보전금 94억원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거제시는 32억원만 손실보전하겠다고 맞섰고 결국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요청했다.

시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안인 55억 원을 인정하면서도 대륙산업개발 측이 공사는 계속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손실보전금 55억 원은 아직 나오지 않은 돌에 대한 보상 금액이 포함된 것이므로 공사를 재개해 발파암이 나온 만큼 손실보전비용을 상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는 지난 8일 대륙산업개발 측에 공문을 보내 ‘행정타운 조성사업 부지정지공사 재개’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대륙산업개발 측은 “2023년 8월31일 ‘타절정산’을 했고, 대한상사중재원에서 타절정산을 기준으로 손실보상 판결이 났다”면서 “공사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현 상태에서 다시 입찰해 사업자를 구해야 하는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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