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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나 믿지? 우리 결혼할 거잖아"…약혼녀 돈 빌려 도박한 남성의 최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이미지투데이




변호사, 의대생 등을 사칭해 약혼녀와 지인들에게 사기를 벌인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5일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국민체육진흥법(도박 등)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약혼녀와 그 가족, 지인 등에게 총 15억원을 빌리고 도박에 탕진했다.

지난 2022년 12월 법원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이던 A씨는 자신을 변호사라고 속이고 B씨와 교제를 시작한 뒤 결혼을 약속했다. A씨는 어머니가 자신의 변호사 자격증으로 몰래 연대보증을 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는 핑계로 도박 비용을 B씨에게 빌렸다.



A씨는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약혼녀 B씨에게 237차례에 걸쳐 7억 3761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B씨의 언니, 형부 등에게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86회에 걸쳐 6억 4699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돈을 갚을 기한이 다가오자 자신의 계좌 잔액이 13억원 상당이 들어있다고 위조해 B씨의 형부에게 보여주고 판사인 척까지 하며 전화로 B씨의 가족을 속였다.

A씨는 지인 3명에게 1억10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함께 받는다.

지인들에게는 의대생 등을 사칭해 돈을 빌린 뒤 갚지 않고 금액 중 일부를 인터넷 불법 사이트에서 소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B 씨와 그의 가족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가정생활에도 불화가 생기는 등 매우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피고는 편취한 금원의 대부분을 도박하는 데 사용했음에 따라 죄책에 상응하는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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