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측근인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한 민간업자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러나 정 전 실장은 본인이 관련 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증언을 전면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승우 부장판사)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변호사 남욱·정영학,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등의 제17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정 전 실장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했지만 “관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관계로 증언을 거부하겠다”며 검찰의 주신문에 일체 답변하지 않았다.
검찰은 정 전 실장이 자료조차 읽어보지 않고 증언을 거부한다며 재판부에 이의를 제기했다. 재판부 역시 정 전 실장이 유 전 본부장의 임명 날짜를 확인하는 질문조차 거부하자 “증인의 재판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되물었다. 이에 정 전 실장은 증언을 거부하는 이유를 자세히 설명했다. 그는 “백현동 관련 1심, 2심에서 검찰이 증인 출석을 요구했는데, 1심 때는 나가려고 했지만 검찰이 ‘다른 재판 받고 있는데 굳이 나올 필요 없다’고 해서 출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무슨 말을 해도 언론은 제가 생각하지 않은 방식으로 비틀어 쓴다”며 “어떤 증언도 할 수 없고, 내가 받고 있는 재판에서 상세히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자리에 있는 피고인들 역시 증인 재판에서 장시간 증언했다”며 “증인이나 증인 변호인는 상당 시간 반대신문을 해서 다 물어봤는데 본인은 한마디도 안 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전 실장은 “그건 본인들 판단이고, 나는 다르게 생각한다”며 “마음먹은 게 있어 증언을 거부하겠다.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이후 정 전 실장의 변호인 측은 “오늘 검찰 측 질문은 증인이 받고 있는 재판의 내용과 중복된다”며 “형식은 증인 신문이지만 실질적으로 피고인 신문과 다르지 않다”고 절차 자체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도 질문할 내용이 많아 신문은 계속될 것”이라며 “모두에게 질문할 기회를 주고, 답변 여부는 증인이 판단하되 자료가 제시되면 보기라도 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재판부는 정 전 실장보다 먼저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증인으로 채택해 신문할 예정이었으나, 이 후보는 다섯 차례에 걸친 증인 소환 요구에 모두 불응해 재판부는 증인 신문을 포기했다.
정 전 실장 역시 지난 18일 예정됐던 첫 증인신문에 출석하지 않았다. 그는 지난해 받은 치아 임플란트 수술 관련 치료 일정이 잡혀 있었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해당 서류에는 증언을 거부하겠다는 입장도 포함돼 있었다.
정 전 실장은 현재 이재명 대표와 함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당시 민간사업자들에게 유리한 개발 구조를 승인하는 등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2023년 3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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