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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주택 전·월세 계약 신고 안 하면 최대 30만 원 과태료 낸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계도 기간 종료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홍보 포스터. 사진 제공=국토교통부




6월 1일부터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와 관련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 기간이 5월 31일 종료된다고 28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 극복을 위해 2021년 6월 시행됐다. 이에 따라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 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경기도 외 군 지역은 제외) 임대·임차인이 3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다만 과태료 부과에 따른 국민 부담, 행정 여건 등을 감안해 4년간 계도 기간을 운영해 왔다.

국토부는 계도기간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6월부터 과태료 부과를 본격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임대차계약 신고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 95.8% 수준에 이르렀고 지난해 7월 모바일 신고기능도 도입돼 제도 안착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는 이유에서다. 다른 과태료 부과 제도와 비교해 계도 기간을 장기간 운영했다는 점도 감안했다.



동시에 국토부는 과태료 기준을 대폭 낮추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도 완료했다. 기존 최소 4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이었던 과태료 부과 금액을 최소 2만 원부터 최대 30만 원으로 낮췄다. 고의성이 큰 거짓 신고 과태료는 100만 원으로 유지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29일 시행된다.

국토부는 실제 과태료 부과가 7월 이후에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6월 1일 이후 체결하는 계약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임대차계약 신고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으나 일방이 신고하더라도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된다. 지자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고,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PC·스마트폰·태블릿으로 접속해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과태료 시행은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의 안착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신고 편의성 개선과 집중 홍보를 통해 과태료 대상을 더욱 줄여나가고 확정일자의 자동부여, 정보 비대칭 완화 등 임차인 권리보호에 기여하는 순기능은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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