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과 쿠키 등을 제조·판매하는 인천 대형 카페 등이 소비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인천특사경)은 최근 이들 업소를 대상으로 식품안전 단속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단속 결과 △원료출납 관계서류를 미작성 및 거짓 작성한 업소 2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업소 2곳 △식품 표시기준을 위반한 업소 1곳 등 총 5개 업소가 적발됐다.
주요 적발 사례로, A 식품제조·가공업소는 바게트 빵을 제조·판매하면서 원료출납 관계서류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B 식품제조·가공업소는 도넛을 제조·판매하면서 원료출납 관계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특히 시민들이 자주 찾는 대형 베이커리 카페 C 업소는 소비기한이 1년 2개월 이상 경과한 음료 베이스 및 빵 제조용 식재료 10종을 조리장 내 냉장고와 진열대 등에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D 업소 또한 식품의 제조원 및 수입원 소재지 등을 표시하지 않은 채 제품을 판매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단속은 디저트 소비가 일상화됨에 따라 카페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식품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건강한 식품환경을 조성하고자 기획됐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5개 업소에 대해 위반 행위자를 입건하고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관할 군·구에도 통보해 관련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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