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학력평가원이 ‘친일 옹호’ 논란을 일으켰던 역사 교과서를 ‘표지갈이’ 방식으로 발간한 후 출판 실적을 증빙해 교과서 검정신청 자격을 얻은 건 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감사원이 지적했다. 교육부 장관에 “적정 조치를 하라”고 감사원은 통보했다.
감사원이 28일 공개한 교육부·평가원의 역사교과서 검정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한국학력평가원은 2007년 만든 역사 문제집의 표지를 교체한 뒤 발행일자만 2023년으로 바꿔 역사 문제집을 재발간했다. 게다가 이 문제집엔 2007년 발간됐던 문제집과 동일한 문제들이 수록돼 있다.
한국학력평가원은 이 문제집을 국립중앙도서관에 2부 제출했고 서점에 판매하거나 유통하지는 않는 ‘꼼수’ 행태를 보였다. 그 뒤 이 문제집 발간을 출판 실적으로 삼아 역사교과서 검정을 신청했다.
감사원은 “서점에 판매유통하지 않고 제작한 것만으로는 출판이라 볼 수 없다”며 “(현행 법령상)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대통령령인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은 교과서 검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으로 ‘최근 3년 간 1책 이상의 검정 출원 교과 관련 도서 발간’이란 조건을 두고 있다. 꼼수로 발간한 교과서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한국학력평가원이 발간한 역사 교과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축소하고 이승만 정부의 독재를 ‘장기 집권’으로 표현하는 등 독재 정권을 옹호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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