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고발사주' 손준성, 대법 무죄 5일만 헌재서 탄핵심판 재개

1년 전 정지됐던 탄핵심판 절차

대법 확정 판결로 다시 시작

김형두 권한대행 체제 첫 탄핵 심리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뉴스1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탄핵소추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 대법원 무죄 확정 5일 만인 29일 오후 3시 소심판정에서 재개된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손 검사장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절차를 본격적으로 재개한다.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심판은 지난해 4월 형사재판 진행을 이유로 정지된 이후 약 1년 만에 다시 열리는 것이다.



국회는 2023년 12월 본회의에서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손 검사장은 2020년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하거나 전달했다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됐다. 그러나 손 검사장은 1심에서 일부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2심과 대법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지난 24일 상고를 기각해 무죄를 확정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형사재판 무죄 확정으로 인해 헌재도 탄핵심판을 기각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같은 고발사주 의혹으로 함께 탄핵소추된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와 이정섭 대구고검 검사에 대해서도 헌재는 각각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재는 지난 21일 김형두 재판관을 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 이는 문형배 전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18일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데 따른 후속 인사다. 현재 헌재는 7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