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공공기여로 공공예식장이나 산후조리원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의회는 2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본지 2024년 10월 15일자 1·2면, 2025년 4월 16일자 22면 참조)
이번 개정안은 공공기여 시설의 범위를 기존의 공공임대주택·기숙사 등 제한적 용도에서 공공산후조리원·돌봄센터·고령층 지원시설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공공기여 시설 확대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변화하는 인구 구조와 사회적 수요를 반영한 정책적 조치로 도시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공공서비스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상욱 의원(국민의힘·비례)은 “이번 조례 개정은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에 부응하는 도시계획의 새로운 전환점”이라며 “공공산후조리원과 돌봄센터 등 다양한 공공기여 시설이 제도권 안에서 더욱 활발히 도입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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