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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농가 지원' 한우법, 농해수위 법안소위서 합의 처리

지난해 5월 尹 전 대통령 거부권 행사

1년 만에 국힘·민주 한우법 제정 합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29일 법안소위에서 한우농가 지원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한우법 제정안을 전원 합의로 처리했다. 사진은 경기도의 한 한우 농가. 제공=경기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29일 법안소위에서 한우농가 지원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한우법 제정안을 전원 합의로 처리했다.

한우법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5년마다 한우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정안 통과 시 자유무역협정(FTA) 등 시장 개방 이후 가격경쟁력 약화, 사룟값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우 농가를 지원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한우법은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뒤 폐기됐다. 당시 정부 측은 “타축종에 대한 균형 있는 지원이 어려워지고 이에 따라 축산업 전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반대 의견을 표명했었다.

대표 발의에 나선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고기 시장 수입 개방으로 고통받는 한우 농가의 발전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농해수위 간사인 정희용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도 성명에서 “지속 가능한 한우 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해 우리 농가를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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