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이재명, 선거법 대법 선고일 지정에 “법대로 하겠죠”

민주당 “순리 맞는 판결 내려주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이 끝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9일 대법원이 자신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 선고일을 5월 1일로 지정하자 “법대로 하겠죠”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공판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 선고 날짜가 정해졌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선고일을 빠르게 지정한 상황을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재판부가 상식과 순리에 맞는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판결을 다음 달 1일 오후 3시 선고한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