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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수감자에 ‘수감비 부과’ 재도입 검토

법무장관, 03년 폐지 시스템 재도입 의사

프랑스가 교도관의 근무 조건 개선 비용 마련을 위해 수감비를 요금 형태로 다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AI 이미지




프랑스가 교도관의 근무 조건 개선 비용 마련을 위해 수감비를 요금 형태로 다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제랄드 다르마냉 법무장관은 28일(현지시간) 저녁 TF1 방송에 출연해 “수감자에게 수감비를 다시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다르마냉 장관은 수감자들이 사법 공공 서비스 참여 차원에서 하루 수감될 때마다 ‘상징적이지만 중요한 금액’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2003년까지 수감자는 수감비를 냈다. 병원 입원 시 부담하는 입원료처럼 교도소에도 수감 일수에 따른 기본 요금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제랄드 다르마냉 프랑스 법무장관/EPA연합뉴스




프랑스는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수감자가 노역을 통해 벌거나 외부에서 받은 돈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식으로 수감비를 청구했다. 다만 수감자가 자신의 구금 비용에 상징적으로 기여하라는 취지가 컸던 만큼 징수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는 않았다.

이 제도는 이후 수감자가 종종 지급 능력이 없을 경우 실효가 적고, 이중 처벌 부과로 불공정하다는 지적 등이 제기돼 2003년 폐지됐다.

다르마냉 장관은 연간 교정시설 운영 비용이 약 40억 유로(약 6조 5000억원)에 달한다며 이 기여금 명목의 수감비를 재도입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단, 빈곤층이나 미결수는 제외한다.

프랑스 하원에는 이미 관련 법안이 제출돼 있다. 이 법안은 최종 유죄 판결을 받은 수감자가 경제적 능력에 따라 수감 일수에 따라 고정 금액을 납부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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