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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대선 전 심판은 당연…李 선거법 위반 합당한 판결 기대"

李 선거법 위반 사건 내달 1일 선고

국힘 "조속한 판단 결정한 것 다행"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지난 3월 3일 대구 달성군 유가읍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를 찾은 신동욱 수석대변인이 사저를 떠나기 전 브리핑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이 다음 달 1일로 결정되자 국민의힘은 “대선 전에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며 환영의 메시지를 전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9일 논평을 내고 “조속한 판단을 내리기로 결정한 것은 다행이다. 뒤로 미룰 수도, 피해갈 수도 없는 심판의 시간이 다가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대변인은 “'이재명 선거법 위반 혐의'는 단순한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며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한 중대한 사안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누구도 선거에서 거짓으로 유권자를 속여서는 안된다”며 “이번 선고는 이재명의 유무죄를 가리는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대법원은 흔들림 없이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상식과 정의, 그리고 법리에 합당한 판결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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