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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다가왔는데 여행사 연락두절 '날벼락'… 예방 방법은?

17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구역 모습. 인천 = 연합뉴스




봄을 맞아 국내·해외 여행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한국소비자원은 관련 피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8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접수된 여행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3922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 1152건에 달했다가 2021년 264건으로 급감했으나 2022년 443건, 2023년 896건, 지난해 1167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5년 간 전체 여행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 중 국외여행이 3356건(85.6%)으로 비중이 컸다. 피해 유형별로는 계약 해제 시 과다한 위약금 청구나 환급 불이행·지연 등 계약 관련 피해가 2587건(66.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방적인 일정 변경, 현지 가이드·숙소 불만, 쇼핑 강요 등 계약 불완전 이행과 여행 품질 관련 피해가 996건(25.4%)이었다.



특히 여행 계약의 중도 해지에도 환급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이어졌다. 소비자원은 이는 코로나19 이후 적자가 누적된 여행사의 자금 사정에서 비롯된 문제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소비자원은 피해 예방 방법으로 여행 후기 등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이용하고 패키지 상품 구매 전 위약금 규정 등을 미리 확인하라고 권고했다. 또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 결제로 대금을 납부하고 행여나 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할부 항변권(잔여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여행 중 피해가 발생하면 동영상이나 사진, 녹취와 같은 입증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 분쟁에 대비하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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