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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표준약관 준수 미흡' 111개 대중형 골프장 불공정 약관 개선"

소비자원과 표준약관 준수 실태 조사해 개선 조치

355개 중 미흡한 111개 골프장에 2차례 개선 권고

"앞으로도 표준약관 준수 여부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

이미지투데이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2024년 전국 355개 대중형 골프장을 대상으로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제6조 및 제8조)’ 준수 실태를 조사하고 미흡한 111개 골프장에 대해 두 차례 개선 권고를 한 결과 모든 골프장이 불공정한 약관을 개선했다고 30일 밝혔다.

대중형 골프장은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7조의 2에 따라 문체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코스 이용료를 책정하고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재산세 등의 세제 혜택을 받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2024년 4월부터 6월까지 전국 355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표준약관 중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이 발생하는 예약취소 시 위약금 부과와 이용 중단 시 환급 조항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했다.

‘표준약관’에서는 골프장 예약취소 시 이용예정일 기준으로 주말과 평일의 취소 시점(1일~4일 전)에 따라 위약금을 차등 적용한다. 골프장 이용 중 소비자 개인 사정과 천재지변 등 이용 중단 사유별로 환급 기준(제8조)도 달리 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중형 골프장 중 31.3%(111개)가 표준약관보다 불리한 약관을 소비자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 사정으로 골프장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곳이 16.6%(59개)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강설이나 폭우, 안개 등으로 불가피하게 이용이 중단된 경우 환급금을 적게 지급하는 곳이 12.1%(43개)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문체부와 소비자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두 차례의 개선 권고를 통해 불공정한 약관을 개선하도록 조치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문체부는 소비자원, 지자체 등과 협력해 대중형 골프장의 표준약관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입장료와 카트비, 부대 서비스 요금 등의 표시 실태도 확인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골프장 이용객의 합리적 선택권을 보장하고 이용 편의를 높이는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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