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신의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한 전주지검 검사 등을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직권남용 및 피의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전(前)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공수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전 대통령이 검찰을 고발하는 것은 정당한 방어권 행사이자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기 위한 당연한 절차”라며 문 전 대통령의 고발 소식을 전했다.
민주당 대책위는 “문 전 대통령 전 사위와 관련된 수사는 애초부터 전임 대통령과 그 가족, 관련자들을 괴롭히고 모욕을 주기 위한 정치적 목적을 갖고 결론을 정해 놓은 짜맞추기식 수사”라며 “검찰의 목표는 정치탄압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수십 명을 소환하고, 수십 곳을 압수수색을 했는데도 정작 문 전 대통령 입장은 한 번도 듣지 않은 채 기습적으로 기소했다”며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조차 갖추지 않은 벼락 기소를 어떻게 검찰권 남용이라 하지 않을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검찰 수사는 강압적이고 위법적 수사였다”면서 “전 사위의 노모를 스토킹에 가까운 조사로 괴롭혔던 것은 물론, 전반적인 수사 과정에서 인권보호수사규칙을 위반했다”고도 지적했다.
이어 “검찰의 무도한 정치탄압을 묵과할 수 없다”며 “국민 앞에, 역사의 심판대 앞에 검찰의 무도한 정치 보복과 권한 남용이 반드시 밝혀지고 끝까지 책임을 묻도록 공수처가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즉시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고발 대상은 전주지검장을 지낸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박영진 현 전주지검장 및 수사를 담당한 전주지검 검사들이다.
전주지검은 이에 즉각 별도 입장을 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한 특정 사건 수사를 이유로 수사 검사들을 고발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이 사건은 시민단체가 고발한 ‘뇌물수수 및 공여’ 혐의를 중심으로 별건 수사 없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영장 등 적법절차에 의해 확보한 증거와 법리에 따라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체적 공소사실은 재판 과정에서 입증할 사항”이라며 “앞으로 이 사건의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앞서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배상윤)는 24일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45)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한 뒤 서씨의 급여와 태국 체류비 등을 뇌물로 판단,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에 문 전 대통령 측은 강한 반발에 나섰다. 위원회는 “법과 정의는 없고, 미리 결론을 정해둔 결론만 맞추면 그만인 정치 수사였다”며 최초 수사는 제3자 뇌물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나 장기간 수사에도 증거를 찾지 못하자 경제적 공동체인 딸 다혜 씨 부부의 뇌물 공모 혐의 등에 대한 수사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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