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 태국 파타야에서 30대 한국인 관광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모두 중형을 선고 받은 일당 3명이 항소심에서도 범행을 부인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고법판사)는 30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와 B(28)씨, C(40)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3일 태국 방콕에 있는 한 클럽에서 금품 갈취 목적으로 피해자 D(34)씨에게 수면제를 탄 술을 마시게 한 다음 차에 태우고 이동 중 피해자 목을 졸라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이들은 피해자 시신을 시멘트와 함께 원형 드럼통에 넣고 태국 파타야 저수지에 은닉한 혐의도 있다.
B 씨와 C 씨는 살인 후 D 씨 손가락에 자신들의 DNA가 남을 것을 우려해 특정 물체로 피해자 신체를 훼손했다.
또 D 씨 계좌에서 370만 원을 불법 이체하고 유족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이 태국에서 우리 마약을 강에 버려 손해를 보았으니 아들 명의 계좌로 1억 원을 보내지 않으면 손가락을 자르고 장기를 팔아 버리겠다”고 협박하며 1억 원을 요구하는 등 추가 범행도 저질렀다.
검찰 조사 결과 보이스피싱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이들 일당은 한국인 관광객 금품을 강탈하기로 모의하고 여행 정보를 공유하는 카카오톡 공개 채팅방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이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 보이는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특정했다.
강도살인과 시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이들은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5년(A씨), 무기징역(B씨), 징역 30년(C씨)을 각각 선고받았다. 다만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다른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날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도 이들은 상대방이 범행을 주도했다거나 범행 공모 자체가 없었다며 모두 범행을 부인했다. A·B 씨 변호인은 “A 씨는 강도 범행만 공모했을 뿐 살인 범행에는 미필적 고의가 없었다”거나 “B 씨는 강도만 모의했고 폭행과 살인에 가담하지 않았고, C 씨가 범행을 주도했다”고 밝혔다.
C 씨 변호인은 “C 씨는 살인을 공모하지 않았고 살인에 고의도 없었다”며 “C 씨 행위와 D 씨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고 주장했다.
다음 재판은 6월 11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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