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에 13만 4000채에 달하는 빈집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소유자가 함께 관리하는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그동안 시군구에 맡겨졌던 빈집 관리 책무를 국가와 시도에 부여하고 ‘빈집애(愛)’ 플랫폼을 활용해 관리 현황과 매물 정보 등을 제공하며 빈집 활용도를 높이거나 거래를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는 1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행안부·국토부·농식품부·해수부 4개 부처 합동으로 빈집정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에 따라 빈집 문제가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조사 결과 전국의 빈집 13만 4009채 중 42.7%(5만 7223채)가 89개 인구감소지역에 속해 있었다.
먼저 정부는 빈집 관리와 정비 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해 ‘농어촌빈집정비특별법’과 ‘빈건축물정비특별법’ 제정에 나선다. 각 부처별로 다르게 규정돼 있던 빈집 관리 기준을 통일하고 국가와 소유자의 책무를 강화하는 동시에 빈집 정비에 대한 지원을 늘린다.
빈집애 플랫폼을 통해 전국 빈집 현황 관리도 강화한다. 빈집애는 올 3월 △전국 빈집 현황·지도 △정비 실적 △활용 사례 △주요 정책 설명 자료 등을 포함한 데 이어 하반기부터는 빈집 위치와 매물 공개, 거래 지원 등의 내용을 다룰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민간이 빈집을 자발적으로 정비·활용할 수 있도록 재산세 등 빈집 관련 비용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그동안 빈집 소유자는 빈집 철거 후 세 부담으로 인해 자발적인 정비가 어려웠다. 정부는 철거 후 토지 공공활용 시 재산세 부담 완화 적용 기간을 현행 5년에서 공공 활용 기간 전체로 확대하고 빈집 철거 후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10%포인트) 배제 기간을 기존에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이 외에도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국비사업 등을 활용해 주거·창업 등 지역 수요에 맞는 공간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확대한다. 또 올해 정비지원 사업에 지난해보다 2배 늘어난 100억 원의 예산을 배정해 1500채의 빈집 철거를 지원하고 농어촌 지역 내 빈집을 이용한 ‘농어촌 빈집재생민박업’, 빈집 소유자 대신 관리·운영하는 ‘빈집관리업’도 신설할 계획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빈집 문제는 단순히 철거하거나 활용하는 방식으로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이번 계획을 출발점으로 삼아 빈집이 지역사회에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 부처, 시도, 시군구와 지속해서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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