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가 시대적 여건과 맞지 않아 폐지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재초환 제도는 본래 일부 재건축 사업에서 과도한 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으나 현재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재초환은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라는 중대한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며 “조세 정의의 기본 원칙은 실현된 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이지만 재초환은 가상의 이익에 세금을 부과해 헌법상 재산권 침해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도소득세와의 이중과세 문제를 언급하며 “재건축 후 주택을 매각할 땐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며 “그전에 이미 미실현 이익인 재초환 부담금까지 납부토록 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재초환은 현재의 경제 여건과 시장 현실을 무시한 제도”라며 “과거 로또 재건축이라는 말이 유행하던 시절에는 재건축으로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인건비와 자재비 상승으로 조합원들은 공사비를 조합원 분담금으로 부담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여기에 재초환까지 부과돼 사업 자체가 무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주택 공급은 위축되고 사업 지연 및 주거 불안이 심화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향해 “재건축 부담을 완화한다는 추상적 말만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현이 필요하다”며 “지금이야말로 낡은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고 재초환 폐지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