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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 "대법원, 대선 전에 李 선고 강행하면 위헌 무효"

"신속 재판 중요하나 적법한 절차 필요"

"조희대 탄핵, 일리 있지만 신중해야"

"대법관 수 늘려 공약으로 반영할 것"

이석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이 4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이 6일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 6·3 대선 이전에 선고를 강행한다면 위헌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형사소송법이 보장한 상고장 제출 기간 7일과 상고이유서 제출 20일, 총 27일은 헌법이 보장한 피고인이 최소한의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기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법원 재상고 절차에는 최장 27일이 소요되는데, 일각에서 대법원이 상고이유서 제출을 기다리지 않고 판결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자 이를 반박한 것이다.

그는 “지금 같은 중차대한 시기에 피고인에게 보장된 최소한의 형사소송법상 규정을 대법원이 어겼다면 어느 누구도 (사법부의 판결을) 따르지 않을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만인에 대한 투쟁의 시대로 접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일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을 두고는 “주권자인 국민이 헌법을 통해서 법관에게 부여한 권한을 벗어난 판결, 즉 사법부 한계를 벗어난 위헌적 정치재판”이라며 “중차대하고 온 국민의 관심이 쏠리는 사건을 그런 식으로 처리한 건 삼척동자가 봐도 고개를 흔들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사법 자제의 원칙은 사법부 독립의 근간을 이루는 원칙인데 이번 판결은 사법 적극주의를 넘어선 사법 맹공주의”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파기자판을 주장했지만 다른 대법관들이 반대해 미완의 사법 쿠데타가 된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추측했다.

이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 탄핵 주장에 대해서는 “법 적용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결여한 정치 판결이라는 점에서 탄핵 이야기가 나오는 건 일리가 있다고 본다”면서도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는 것과 탄핵을 해야 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이 위원장은 “대법관 수 역시 25명 내외로 늘려야 한다”며 “대법원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이미 법조계에서도 증원에 관해 찬성하는 분위기가 대다수”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 공약으로 대법관 대폭 증원을 제안하고 선대위에도 반영되도록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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