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7일 파기환송심 공판 연기와 관련해 “법원이 헌법 정신에 따라 당연히 해야 할 합당한 결정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고등법원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오는 15일에서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8일로 연기했다.
이 후보는 이날 전북 전주에서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시기다. 국민이 현실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국민 주권행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기존 형사재판 절차를 전면 중단하는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서는 “모든 일은 국민적 상식과 헌법적 원리에 따라 순리대로 하면 된다”고 했다.
특히 이 후보는 ‘파기환송심 재판과 관련해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만사 때가 되면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된다”며 “법과 상식, 국민적 합리성을 가지고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된다”고 했다. 민주당 내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책임론이 불거지는 것에 대해서는 “저 자신이 법조인으로 수십 년을 살았다”며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은 민주공화국을 받치는 중요한 기본적 가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법부 독립은) 절대 훼손돼선 안 된다. 저는 기본적으로 사법부를 여전히 신뢰한다”면서도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 모든 구성원들이 균질하지 않다”고 했다.
이 후보는 “사법부 독립을 지켜내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제하는 일이 필요하다”며 “어떤 조치가 필요할지는 건전한 국민의 상식과 구성원들의 치열한 토론을 통해 정해질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당연한 결정…환영”
민주당 의원들도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조승래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공정한 선거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제라도 법원이 국민 주권의 원칙과 상식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린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공직선거법 외에도 이 후보와 관련된 다른 재판 일정이 잡혀 있고 이들 재판 역시 연기하는 것이 순리에 맞다"고 주장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 주권 실현을 방해하는 요소는 있어선 안 된다"며 "사법부는 국민의 참정권을 제약하려 한다는 논란의 한복판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의원도 자신의 소셜네트워서비스(SNS)를 통해 "내란 종식, 정권교체, 민주 정부 수립은 시대적 과제"라며 "역사의 물줄기는 누구도 바꿀 수 없다. 지금은 이재명의 시대"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첫 공판기일은 다음 달 18일 오전 10시로 연기됐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 2일 사건을 배당받은 뒤 당초 오는 15일 오후 2시를 첫 공판기일로 지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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