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자를 교체하는 근거 자체가 당헌·당규에 없다"고 일각에서 나오는 후보 교체설을 일축했다.
김 비서실장은 9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이 당헌 제74조 2항을 근거로 대통령 선거 후보를 교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의혹에 반박하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당헌 제74조 2항은 대통령 후보자의 선출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조항이다. 이 조항에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 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 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가 심의하고 최고위원회의(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김 비서실장은 “74조 2항은 당규에서 정한 사안 중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최고위원회나 비대위원회에서 의결하면 그 결과를 따를 수 있다는 것”이라며 “그 내용들은 주로 후보자 선출 규정에 있어 절차적 사안들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후보 선출 과정에서 지켜져야 할 절차, 예를 들어 연설 횟수, 참여 당원의 범위 등에 대한 변경만 의결을 거쳐 가능하다는 것이다.
김 비서실장은 “김 후보를 당선 시키고 후보 등록 공고를 하면서 국민의힘 선관위는 이미 해체됐다”면서 “그런데 새로 구성해서 규정을 바꾼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 모두 법률가인데 법률가들이 우리나라를 망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날 열린 김 후보와 한 후보의 2차 회동과 관련해서는 “입장 차만 확인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한 후보는 국민의힘이 꽃가마를 태워서 후보 만들어 주고 선거운동도 해주면 나오겠다고 한 분”이라며 “지금이라도 한덕수 후보가 정식으로 후보 등록을 해서 정정당당하게 겨뤄보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무소속으로 나왔으면 무소속으로 후보 등록을 해야지 국민의힘의 힘을 비려 선거에 나오려 하는 것은 기회주의적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전날 김문수 후보가 법원에 신청한 대통령 선거 후보 지위 인정 가처분 결과는 빠르면 이날 오후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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