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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키우세요? '이것' 꼭 받으셔야 합니다"…안 하면 처벌받는다는데

사진은 해당 기사 내용과 무관. 이미지투데이




핏불테리어 등 맹견을 안전하게 키우기 위해 지자체에 사육 허가를 받고 기질 평가를 받아야 한다.

부산시는 기존 맹견 사육허가제에 이어 2025년 맹견 기질 평가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맹견사육허가제란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일정 요건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허가받도록 하는 제도다. 이에 더해 기질 평가는 전문가로 구성된 기질 평가위원회에서 견주 면담, 현장평가 등으로 진행되며 공격성이 낮다고 평가하면 맹견 사육을 허가한다.

기질 평가는 1마리당 25만원의 비용을 견주가 납부해야 하며 그 외 기질 평가 소요 비용은 시가 부담한다.



반려견에게 접근할 시 놀람·두려움을 유발하는 상황, 다른 개나 사람이 지나갈 때 등 12가지 상황에서 맹견의 공격성과 견주의 상호작용 등을 평가한다.

맹견 사육허가제를 위반해 허가받지 않고 사육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동물보호법상 맹견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이다. 다만, 다른 품종의 반려견도 사람·동물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공격성을 띈다면 기질평가를 거쳐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다.

시는 현재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존 맹견소유자는 올해 10월 26일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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