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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합법화' 앞두고 전담간호사회 출범…업무범위 등 과제 산적

대한전담간호사회 12일 창립총회 개최

초대회장에 이미숙 베스티안 서울병원 이사

대한전담간호사회는 12일 창립총회를 열고 이미숙(앞줄 오른쪽에서 네 번째) 베스티안 서울병원 이사를 초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사진 제공=대한간호협회




다음 달 간호법 시행으로 합법화 된 전담간호사들을 대변하는 단체가 공식 출범했다.

13일 대한간호협회에 따르면 대한전담간호사회는 전일(12일) 62명의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열고 이미숙 베스티안 서울병원 이사를 초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PA(Physician Assistant·진료지원)'라고도 불리는 전담간호사는 특수검사, 시술 등 의사 업무의 일부를 담당하는 인력이다. 의사 인력이 부족한 외과 계열을 중심으로 수요가 높아 1만 6000여 명이 현장에서 근무해 왔는데, 그동안 근거 규정이 없어 불법과 합법의 경계에 놓여있었다. 지난해 8월 간호법 통과와 함께 제도권에 편입돼 합법적으로 PA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전담간호사회는 제도 안착을 위해 전담간호사 역할·권익·법적 보호 체계 확립, 업무 범위와 보상 제도 개선, 실무 교육과 정책 연구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미숙 회장은 “다음 달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전담간호사 제도의 발전을 위한 간호사들의 모임을 발족하게 되어 기쁘다”며 “법 시행 전까지 회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회원을 위한 조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6월 21일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오는 6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 상태다. 그러나 전담간호사의 업무범위에 대한 하위법령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업무분야 세분화를 놓고 간호계가 내홍을 겪고 있어 아직 갈길이 멀다. 간협은 지난 4월 국회에서 열린 간호법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전담간호사의 업무 분야를 중환자·호흡기·근골격·소화기·응급·수술·소아청소년·신생아집중·순환기·심혈관흉부·신경외과·피부배설·비뇨기·여성건강·마취통증·내과일반·외과일반· 재택 등 18개로 세분화해 이들의 전문성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한국전문간호사협회 등 이미 전문 분야가 있는 간호사 단체들은 반대하고 있다. 환자는 다양한 질환과 증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전담간호사의 분야가 과도하게 세분되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없다는 이유다. 간호사 면허 소지자로서 간호 실무 경력과 대학원 석사 과정 이수 후 시험에 합격해야 자격이 주어지는 전문간호사 제도와의 관계가 모호해질 우려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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