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관계자의 재판이 군사기밀 보호를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재판부가 공개 재판 전환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직위연)는 14일 내란 관련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정보사 대령에 대한 6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지난 기일에 이어 정보사령부 소속 김봉규 중앙신문단장(대령)과 신모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었다. 재판부는 앞서 열린 네 차례의 공판과 마찬가지로, 국가안전보장을 이유로 재판을 시작 2분 만에 비공개로 전환했다.
이에 방청석에 있던 참여연대 이지연 내란청산·사회대개혁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은 “지속적인 재판 비공개에 이의가 있어 의견서를 준비해왔다”며 “이 자리에서 재판부에 전달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재판부는 “군인권센터에서도 의견서를 제출했고, 증인신문 이후 말씀드릴 예정이었다”며 “비공개 재판과 관련한 논란이 있는 만큼 이번 증인신문까지 비공개로 진행하고, 이후에는 검찰과 논의해보겠다”고 답했다. 이어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관련 법령상 불가피하게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다”며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점을 알고 있고,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재판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인권센터·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오전 9시 재판 진행 전 법원 청사 앞에서 ‘12·3 내란재판 비공개 직위연 재판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군사기밀 유출 우려를 이유로 재판이 4회 연속 비공개로 전환됐다”며 “그간 재판에서 어떤 증언이 있었고, 어떤 사실관계가 검증됐는지 국민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특히 ‘12·3 내란’은 헌정질서를 침해하고 국민 기본권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 사안이므로, 재판은 국민의 알 권리가 최대한 보장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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