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4일 더불어민주당이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에 대해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내릴 수 있도록 처벌조항을 담은 법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이재명을 위한 사법장악”이라고 맹렬히 비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이제는 ‘판사까지 감옥에 보내겠다’고 협박한다. 명백한 ‘사법살인’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김용민 의원은 전날 판사·검사·사법경찰관 등이 당사자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들 목적으로 법을 왜곡해 적용하거나 알고도 묵인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사법부를 ‘민주당의 하수인’으로 만들겠다는 발상이다. 개탄스럽다”며 “법안의 명분은 정의지만 실상은 ‘판결 보복’이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 이후 민주당은 대법원장 탄핵 엄포, 특검, 청문회에 이어 이제는 사법부를 형사 처벌하겠다는 법안까지 들이밀고 있다”며 “‘법 왜곡’을 입에 올리는 민주당이야말로 지금 헌정 질서를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기녕 당 중앙선대위 부대변인도 이번 형법 개정안에 대해 “민주당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이 나오면 처벌하겠다는 협박”이라며 “기어코 이재명 ‘아버지’를 ‘수령’으로 만들기 위한 초석 다지기에 열중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부대변인은 민주당을 겨냥해 “민주주의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독재국가를 선포하고 수사부터 재판까지 셀프로 하겠다는 선언이라도 할 기세”라며 “만에 하나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공직선거법 유죄 판결로 ‘3개월 천하’가 될 것이라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이 느껴진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후보에 대한 충성 경쟁으로 각종 법을 난도질하는 민주당의 행태에 조직폭력배와 다를 바가 없다는 국민의 한탄이 나오는 이유기도 하다”며 “아무리 사법부에 족쇄를 채우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더라도 이 후보의 죄를 가릴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이 삼권분립을 무시한 채 독재 국가를 세워 이재명 후보를 수령으로 옹립하려는 세상은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국민의힘이 막아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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