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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장애 아동 학대를 어떻게 입증할지”…특수교사 무죄 판결에 ‘활동 중단’

웹툰 작가 주호민. 연합뉴스




웹툰 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주호민이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13일 주호민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주펄’의 커뮤니티에 “오늘 저희 아이에 대한 정서적 아동학대 사건의 2심 판결이 있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2심 재판부는 학대 여부보다 학대를 입증하는 증거의 법적 효력을 중심으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록 이번 결과가 저희의 바람과는 달랐지만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검찰이 상고 여부를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어 저희 가족은 그 과정을 조용히 지켜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표현이 어려운 장애 아동의 학대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지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해 마음이 무겁다”며 복잡한 심경을 토로했다.



끝으로 “당분간 조용히 가족의 곁을 지키려 한다”며 “잠시 자리를 비우더라도 보내주신 마음과 응원 잊지 않고 오래도록 기억하겠다”고 했다.

전날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부장판사 김은정 강희경 곽형섭)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 원 선고를 유예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A씨는 2022년 9월 경기도 용인시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주호민의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죽겠다. 나도 너 싫다”고 말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원심은 주호민 측이 아들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몰래 녹음한 증거에 대해 “피해 아동이 자폐성 장애인인 점을 고려했다”며 예외적으로 증거 능력을 인정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녹음 파일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의 녹음은 증거능력이 부인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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