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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징역 2년 6개월 확정

유상증자 대금 대납, 허위급여 등 일부 유죄로 원심 확정

조대식 전 SK수펙스 의장 등은 전원 무죄

대법 "법리 오해 없어…자유심증주의 한계 벗어나지 않아"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뉴스1




SK네트웍스(001740) 전 회장인 최신원 씨가 수천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했다. 유상증자 대금 대납, 허위 급여 지급 등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다. 이로써 최 전 회장은 항소심 이후 계속된 법정구속 상태에서 실형을 복역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최신원 전 회장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고 2심과 동일한 징역 2년 6개월의 형을 확정했다.

이번 사건은 최 전 회장이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한 계열사 SKC(011790), SK텔레시스, SK네트웍스 등에서 회사 자금을 개인 유상증자 대납, 허위 급여, 호텔 빌라 비용 등으로 유용한 혐의가 핵심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납입해야 할 유상증자 대금을 SK텔레시스 회사 자금으로 대납하게 하고, 관련자들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게 한 점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며 주요 횡령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배임,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또는 이유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또한 펀드가 보유한 우선주를 매입하게 한 배임 혐의와, 신주인수권부사채 투자 유치 과정에서 회사 자금 유용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사기 혐의 등도 무죄로 판단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대식 전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등은 1심과 항소심에 이어 대법에서도 전원 무죄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고, 법리 오해도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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