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을 제안한 것에 대해 “우리 헌법상으로 개헌은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며 ‘임기 단축 개헌’에 선을 그었다.
이 후보는 이날 광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을 만나 ‘개헌을 하게 되면 현직 대통령도 연임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후보는 “일부에서 임기단축 개헌을 이야기하는데, 국가 최종책임자의 임기 문제는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제가 지난번에 1년 임기 단축을 이야기한 것은 지방 선거와 주기를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지금도 지방선거가 끝나는 시점에 맞춰 하면 딱 맞는다”며 “굳이 더 앞당겨서 하자는 것은 대통령 임기를 사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도 재차 강조했다. 이 후보는 “구 여권에서조차 약속했던 것처럼 국민주권주의와 주권애민의 사상, 목숨을 바쳐가며 실행했던 광주 5·18 정신을 반드시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광주 정신 전문 수록은 구 여권(국민의힘)도 5·18 때만 되면 말로는 동의하지 않나”라며 “다른 것은 몰라도 5·18 정신 수록 정도는 합의된다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진심이 아닌 소리도 있어서 난망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또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이나 대통령 4년 중임제,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등 합의가 가능한 것은 이번 대선에 동시에 추진하고자 했는데 시간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당시 ‘지금 개헌보다 중요한 건 내란 극복’이라는 목소리가 커서 진행이 쉽지 않았고, 또 하나는 당시 제가 국민의힘 측에 국민투표법을 일주일 안에 개정해서 개헌하자고 했는데 국민의힘의 반응이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는 각 후보들이 개헌안을 공약으로 내고 누군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그 공약대로 국민적 논의를 해서 국회에서 가급적 신속하게 개정을 시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불참한 것을 두고는 “지금이라도 대오각성하고 오늘 저녁이라도 와서 반성하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당시 광주 학살을 직접 지휘한 것이 정호영 전 특전사령관 아닌가. 유죄 판결까지 받은 사람을 영입 시도한 선대위가 민주공화국 대통령 선대위라고 할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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