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여름철 보양식품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및 부정 유통 행위에 대한 특별 기획수사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삼계탕·추어탕·염소탕·장어구이·엑기스류 등 보양식품을 취급하는 음식점 및 제조·판매업소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식재료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소비자 현혹 식품의 거짓표시 또는 광고, 식품 보존 기준 및 규격 위반,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이다. 원산지 거짓 표시 우려가 큰 품목에 대해서는 국내외 생산·수입 동향과 과거 위반 사례를 분석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단속 업소 선정에는 식품위생법 등 위반 전력, SNS·온라인 후기 등도 참고된다. 필요한 경우 보건환경연구원, 국립농수산물품질관리원과 협력해 정밀 검사도 병행한다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식품 거짓 표시 및 광고 행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식품 보존 기준 및 규격 위반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소비기한 경과제품 사용 등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된다.
시는 이번 단속 계획을 사전 고지해 시민 참여를 유도하고 자율적 위생관리와 사전 예방 중심의 식품 안전 문화를 확산할 방침이다. 시 특사경은 “여름철 보양식을 시민들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도록 이번 특별단속을 철저히 추진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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