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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판' 논란에 소집된 법관대표회의, 채택된 안건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에 참석해 앉아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관련 논란에 소집된 전국법관대표회의 안건이 재판 공정성 준수와 독립 침해 우려의 두 가지로 정해졌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제안한 총 2건의 안건이 상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첫 번째 안건인 재판의 공정성 준수는 "민주 국가에서 재판 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바탕인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밝히고, 전국법관대표회의는 향후 사법 신뢰 및 법관윤리 분과위원회를 통해 이번 사태의 경과를 모니터링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며 대책을 논의한다"는 내용이다.



두 번째 안건은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의 변경이 재판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는 내용이다.

안건을 상정한 김 의장은 "임시회의 소집 여부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최대한 종합해 일단 의안을 마련했다"며 "논란이 된 대법원 판결의 대상 사건과 관련해 개별 재판과 절차 진행의 당부에 관한 의견 표명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다. 안건은 출석한 법관대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안건은 제안자를 포함해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회의 현장에서도 추가로 상정할 수 있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 결정을 내렸다. 이에 민주당이 반발하면서 논란이 되자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법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과 사법에 대한 신뢰 훼손 문제에 대해 논의 및 입장 정리를 위한 임시회의 소집을 지난 9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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