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난해 주차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총 3509면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사업이 완료된 후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가 10% 가까이 감소했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의 주차환경 개선사업 성과 분석을 22일 발표했다.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주거 밀집지 등 주차난 지역에 대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을 비롯해 방치된 주택 부지를 소규모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자투리 주차장, 학교 등 부설주차장을 지역 주민에게 무료 개방할 경우 시설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에는 공영주차장 21개, 자투리 주차장 4개, 무료 개방주차장 3개 등 28개 사업에 총사업비 1497억 원을 투입, 주차 면수 3509면을 확보했다.
주차장 조성 전·후 2개월간 주차장 인근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를 집계한 결과, 조성 전 총단속 건수 2만 1519건에서 조성 후 1만 9449건으로 단속 건수가 9.6% 감소했다.
이 가운데 광주시 경안근린공원 공영주차장은 조성 전 단속 건수가 1274건이었으나 조성 후 338건(73.5%), 고양시 향동지구 공영주차장은 조성 전 665건에서 조성 후 404건(39.2%)으로 가장 큰 감소세를 보였다.
28개 주차장 이용자 364명을 대상으로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 시설 만족도는 평균 86.8점, 서비스 만족도 평균 88.5점, 지역 발전 기대치는 89.7점으로 나타났다.
김성환 경기도 택시교통과장은 “2018년부터 국·도비 1100억 원을 집중 지원한 결과 주차장 확보율이 2018년 101%에서 2023년 122%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지역주민의 이용률 및 만족도가 높은 사업인 데다 지역 내 주차난 완화에도 상당히 기여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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