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인천시민안전보험’이 수혜범위를 확대하면서 더 강화됐다. 인천시민안전보험은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29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시민안전보험은 시민들이 갑작스럽게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상황으로부터 생활 안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인천시는 올해 보험의 수혜 범위를 확대해 시민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늘렸다.
△자연재해 사망 △자연재해 후유장해 △폭발·화재·붕괴 사망 △폭발·화재·붕괴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사회재난 사망 등 7개 보장 항목에 대해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되던 보장한도를 2000만 원으로 확대했다. 또한 기존 13개 보장 항목에 ‘사회재난 상해 후유장해’ 항목을 추가해 총 14개 항목을 지원하며 보장 체계를 강화했다.
이 같은 혜택은 지난해 실시한 시민 인식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했다. 실제 필요성이 높은 항목에 대한 보장한도를 확대해 보장률을 높였고,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한 것이다.
윤백진 시 시민안전본부장은 “예상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일상으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로 7년째 맞은 인천시민안전보험은 지난 4월까지 총 594건, 약 15억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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