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7중 추돌 사고를 낸 20대 무면허 운전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약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이라며 "피고인은 면허를 딴 사실이 없고 차량 시동 등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으면서 약물 운전을 했다"고 지적했다.
김 씨는 사고 당시 치료 목적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인 ‘클로나제팜’을 복용했다며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를 보면 범행 당시에 충동성, 자기 조절 문제, 우울 등으로 판단력이 일부 손상된 정도에 불과하고 그 정도를 넘어서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고로 10명의 피해자가 생겼고 그중 1명은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아주 중한 상해를 입었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2일 오후 1시쯤 서울 송파구 거여동 이면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어머니 소유 차를 운전, 4세 아들을 태운 유모차를 밀던 3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났다. 이후 강남구 역삼동 테헤란로에서 차량 7대를 잇달아 들이받고 역주행까지 벌이다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사고 당시 상황을 담은 통화 녹취록에서는 "건드리지 말고 시동 꺼"라고 말하는 어머니에게 김씨는 "시동 끄는 걸 몰라. 어떻게 꺼"라고 답했다. 이후 추돌이 계속되자 "아악"하고 비명을 지르며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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