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자원회수시설(소각장) 운영을 두고 서울시와 마포구가 정면 대립하고 있다. 서울시는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변경 협약’과 관련한 절차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반면 마포구는 “절차적·실질적 정당성이 모두 결여된 협약이며 서울시의 일방적 발표”라며 강하게 반발 중이다.
1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딜 16일 종로·용산·서대문·중구 등 4개 자치구와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변경 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시는 ‘시설 사용개시일로부터 20년’이었던 협약 효력을 ‘시설 폐쇄 시까지’로 변경했다. 서울시가 소유한 마포자원회수시설은 2005년 준공돼 마포·종로·용산·서대문·중구 5개 자치구가 공동 사용중이며 하루 585t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한다.
시는 이들 5개 자치구와 공동이용에 대한 협의를 성실하고 적법하게 추진했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측은 “4월 10일 마포구 담당 및 소관 과장과 마포 시설 공동이용에 대한 협의 절차를 착수해 총 5회 공문으로 협의 요청했으며, 4차례에 걸쳐 마포구청에 직접 방문하는 등 마포구 관계자와 협의 진행을 위한 절차를 성실히 이행·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어 “마포구는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결정 소송 항소를 취하 등 자신들의 건의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협의에 불참했다”며 “마포구는 마포자원회수시설이 입지하고 있는 자치구일 뿐 시설의 소유와 운영 권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측은 소각장 공동이용 연장 협약은 관련 조례에 따라 ‘합의’가 아닌 ‘협의’ 사항이라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시는 또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마포 시설 폐기물처리사업에 대한 조정 권한을 갖고 있으며 시설 소유권 또한 시에 있다고 강조한다. 이들 4개 자치구는 마포 소각장을 이용하면서 각 구별로 최소 42억에서 최대 67억원을 마포구에 일시금으로 납부하는 등 관련 비용도 지불 중이다. 반면 마포구가 소각장 이용을 못하게 할 경우 이들 4개 자치구는 민간 업체에 소각을 맡겨야 해 189억원의 비용이 추가로 필요할 전망이다.
반면 마포구는 이달 9일 ‘소각장 추가설치 결사 반대 및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협의 무효’를 주제로한 기자회견을 예고하며 서울시와 정면 대립하고 있다. 마포구 측은 “시설 운영 연도를 무기한으로 하는 것은 주민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행정 편의주의”라며 “마포구에 폐기물 처리 부담을 고정적으로 부과하는 구조를 형성해, 타 자치구의 폐기물 정책에 대한 책임 회피를 제도적으로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번 서울시와 마포구 간의 갈등은 사실상 2023년 시가 마포구에 추가 소각장 설립하기로 한 것의 연장선상에 있는 이슈다. 서울시는 2023년 8월 현 마포자원회수시설 부지 옆에 추가로 소각장을 짓겠다고 고시했으며, 마포구 주민 2000여명은 이에 반발해 같은해 11월 서울시를 상대로 입지 선정 결정 고시를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올해 1월 마포구 측의 손을 들어줬고, 서울시가 이에 불복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특히 구청장이 지방선거를 통해 4년마다 선출되는 정무직인만큼, 구 내에 소각장과 같은 이른바 ‘주민 혐오시설’ 설립 추진 시 상위 지자체인 서울시와 갈등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주민직선제를 도입한 지 30년이 지나 ’지방자치제'가 어느정도 자리매김한 만큼, 주민 혐오시설 설립과 같은 예민한 이슈는 점점 ‘행정’이 아닌 ‘정치’나 ‘사법’의 영역이 돼 가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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