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염혜수 판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선 투표사무원 박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대리투표를 왜 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답했다. ‘미리 계획한 범행이냐’는 질문에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니다”라며 “순간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남편은 대리투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박 씨는 지난달 29일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대리투표를 한 뒤, 약 5시간 후 자신의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인 박씨는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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